기술지원 및 실태조사
○ 편의시설 사후 점검반 운영 『법 제9조(시설주의 의무)』
1. 대 상 : 군포 관내 편의시설 설치 대상건축물
2. 일정 : 상시
3. 점검요원 : 군포센터(기술요원, 장애인점검요원)
4. 방법 : 실태조사 사업 진행
5. 조 치 : 결과를 해당 시설관리자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 전년도 편의시설 전수조사 후속조치
1. 대상 : 전년도 전수조사대상 중 부적합 시설
2. 일정 : 상시
3. 점검요원 : 군포센터(기술요원, 장애인점검요원)
4. 방법 : 실태조사 사업 진행
5. 조치 : 결과를 해당 시설관리자에 통보하여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