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

사업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등 편의시설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의 시설주 및 공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 기술지원(도면검토, 현장점검, 실태조사, 민원상담 등)

 

 관내 일반 시민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민원상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