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필요성

사업필요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하는 기술지원

 

○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점검요원에 의한 편의시설 기술지원

 

○ 이동권 및 접근권의 확보를 통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필요(법 제9조 시설주의 의무)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단계부터 미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15.1.19)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신청 받을 때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