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 확인
○ 일 시 : 연중 수시
○ 방법
• 건축허가 :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설계도면을 관련부서(건축과 등) 에서 편의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면 지원센터에서 도면을 검토하여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 사용승인 : 관련부서(건축과 등)에서 건축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 확인을 요청하면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를 확인
○ 과정
• 건축허가 : 검토의뢰 ⇒ 도면검토 ⇒ 의견서 제출 ⇒ 종료
•사용승인 : 조사요청⇒ 현장확인 ⇒ 의견서 제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