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 군포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의 대행) 및 「군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및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적 정하게 설치 될 수 있도록 한다.
○ 군포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서 이동권 및 접근권의 확보를 통하여 장애인등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