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 및 상담

기술자문 및 상담

○ 일 시 : 연중 수시

 

○ 방 법 :  건축주, 관계기관, 이용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문의 및 민원을 제기하면 법을 근거로 상담, 검토, 확인, 자료제공 등의 업무수행

 

○ 과정

• 민원발생⇒ 상담, 검토, 확인, 자료제공⇒ 의견 전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