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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의 날"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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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의2(편의증진의날)」이 2023.3.28. 신설되어 

매년 4월 10일이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향후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편의증진의 날"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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