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본 회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질향상과 자활대책을 도모하고,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재활작업장 및 복지회관 건립 운영과 장애인들을 선도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