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시각장애인 개개인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존중과 삶의 권리를 보장받게 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여, 사회적 자립을 하게 함으로써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주변의 슈퍼마켓, 약국 등의 지역사회편의시설 및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시각장애인 입주자의 사회적 자립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반기별 1회 정도의 입주자 회의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 가스, 전기 안전점검을 하고 분기별 1회 재난대비 안전교육 및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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