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회칙

제정 1981. 10. 21.

개정 1988. 04. 15.

개정 2002. 01. 29.

개정 2004. 04. 07.

개정 2006. 06. 29.

개정 2008. 06. 05.

개정 2010. 07. 09.

개정 2011. 07. 14.

개정 2013. 04. 18.

개정 2014. 05. 12.

 

定  款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전국신체장애인들의 자질향상과 자활대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신체장애인을 위한 권리옹호 및 선도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 DISABLED WELFARE ASSOCIATION(약칭 KDWA)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광역시 및 도에 당해 시? 도복지회를, 각 시? 군? 구에 당해 시? 군? 구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정부부처 이전 등 필요시 중앙회 사무소를 해당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4조[사업]

1.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행한다.

① 신체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사업

② 장애인을 위한 자활터전 구축사업

③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운영

④ 장애인 직업보도사업

⑤ 장애인 복지문화센터 운영

⑥ 장애인 사회복지사무소 운영

⑦ 장애학생 등을 지원[조사, 연구 및 상담과 장학금 지원 등]하기 위한 “사랑의끈멘토링지원센터” 설치 운영

⑧ 장애인 복지 시설종사자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온, 오프라인 교육사업

⑨ 장애인전문 수련원 및 중증장애인 재활전문요양병원 설치 운영

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시행 장애인 지원제도사업(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바우처 사업 등)

⑪ 인쇄소운영을 통한 기술습득 및 복지증진사업

⑫ 장애인생산품 유통지원 사업

⑬ 기금확보를 위한 후원회 육성사업

⑭ 회보 발간 및 복지신문 발간사업

⑮ 장애인보장구 보급 및 A/S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작업장 운영지원과 직종 개발사업

? 기타 부대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를 위하여 기타의 필요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①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

1. 정회원: 신체장애인 또는 본회의 목적사업에 열성을 가지고 공헌할 자

2. 준회원: 정회원의 가족 또는 보호자

3. 특별회원: 사회 각계의 저명인사 중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4. 후원회원: 장애인 복지 및 본회 발전을 위해 토지, 또는 물품 등을 기부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단 회원의 의무조항 기피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외)

2. 본회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본회의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은 일정기간 동안 유보할 수 있다)

5. 정관 및 제규정과 각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집단행위금지]

본회의 회원은 목적에 위배되는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탈퇴서를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품위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처분으로 제명할 수 있으며 징계절차는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인 이하(수석부회장 포함)

3. 이사: 13인 이상-21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11조[임원의 자격요건]

본회의 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중 회장 또는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1. 본회의 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상근 및 비상근으로 지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단, 회장선거는 별도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단, 중앙회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14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의결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 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 및 운영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고문 및 운영위원의 위촉]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3. 고문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중앙회장이 위촉한다.

4. 자문위원은 본회의 목적사업 활성활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대하여 자문하며, 중앙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회장이 요청한 회무에 관하여 대외협조 등을 지원하며 중앙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6.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중앙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사 무 처

 

제17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조직을 둔다.

2.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5.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3월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구성]

1. 총회는 당연직 대의원과 각 지구회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개최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기 권한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본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바에 따른다.

 

제24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당연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안건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서면의결]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시?도복지회 및 지부

 

제26조[산하조직]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산하조직을 둔다.

 

제27조[명칭]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 단위를 복지회라 하고 시,군,구 단위를 지부라 칭한다.

 

제28조[소재지]

복지회는 해당 시?도에 지부는 해당 시,군,구에 또는 그 기능을 수행 가능한 인근 지역에 둘 수 있다.

 

제29조[임면]

1. 각 시?도복지회장은 인사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중앙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 시?군?구 지부장은 해당 복지회장이 인사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복지회장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5일내에 임명한다. (단. 복지회장 또는 지부장이 장애인일 경우 추인 시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2. 정관, 제 규정 및 기타 내부 시행지침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적 손실 및 심각한 단체 인지도 하락 또는 민형사상 책임이 주어졌을 시 인사위원회의 결의안에 따라 중앙회장은 징계 및 해임 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제 규정 및 내부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30조[운영]

복지회 등의 운영은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재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과 재정적 변상은 해당지역 장이 책임을 진다. 세부사항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시·도복지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1조[부설]

장애인들의 교육 및 재활지원을 돕기 위해 “부설”로 신체장애인사회복지사무소를 둔다.

 

제32조[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단위에 각각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기능]

사무소는 장애인들의 교육 및 재활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교육적 질의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한다.

 

제34조[사무소장 임면]

사무소장은 중앙회장의 위임을 받아 시·도복지회장이 임명한다. (단, 중앙회장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조[운영]

사무소의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본회가 소유한 부동산

③ 본회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④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⑤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을 의결한 재산

 

제3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의 회비

2. 국고 보조비

3. 후원회비

4. 각종 찬조금

5. 기타 부대사업 수익금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9조[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기본재산처분 등]

본회의 부동산등, 기본재산을 양도, 기증, 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등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구성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4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구성원 4분지 3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 시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3조[정관개정]

본회(本會)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구성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시행규칙]

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 정관의 원만한 시행을 위하여 제 규정에 준하는 별도의 내부 시행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45조[공고]

본회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에 대한 공고는 본회의 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81. 10. 21.)

 

2. ? (1988. 4. 15.개정

재활31300-5628)

3. ? (2002. 6. 11.개정

재활65140-416)

4. ? (2004. 4. 7 개정

재활지원과-676)

5. ? (2006. 6. 29 개정

보허 830-13호)

6. ? (2008. 6. 5. 개정

보허 830-14호)

7. ? (2010. 7. 9. 개정

보허 87-15호)

8. ? (2011. 7. 14. 개정

보허 87-16호)

9. “ (2013. 4. 18. 개정

보허 87-17호)

10. “ (2014. 5. 12. 개정

보허 87-18호)

[별지1] 기본재산 목록

재산의 표시

 

(단위 : 백만원)
재산종류 금액 소재지 비고
현금 155 - 자본금
합계 155 - -
<2014. 5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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